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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매장인데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 여부 질문이요!
하늘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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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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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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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매장인데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 여부 질문이요!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이고 평일 알바생 2명, 주말 알바생 1명 이렇게 두고 장사하는 상시 5인 미만 소형 사업장 사장입니다...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알바 직원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면 시급을 1.5배로 계산해서 수당을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 매장은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 여부 규정에서 제외돼서 그냥 평소 주던 기본 시급만 계산해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매장인데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 여부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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