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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요식업 매장인데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나 대체휴무 수당 지급 적용 규정 정확히 아시는 분

자무시
  • 작성일
    2026-04-20
  • 조회수
    3

5인 이상 요식업 매장인데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나 대체휴무 수당 지급 적용 규정 정확히 아시는 분

저희 매장이 직원이 주방이랑 홀 다 합쳐서 상시 근로자 5인이 딱 넘어가는 고깃집입니다. 다가오는 명절 연휴나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법정공휴일 당일에 매장 문을 열고 정상 근무를 시킬 예정인데요.. 이 경우 평일 시급 기준 무조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의무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평일에 대체휴무 쉬는 날을 하루 고정 지정해 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구조인지 근로기준법 개정 적용 규정 잘 아시는 노무사 사장님이나 선배 점주님 답변 명쾌하게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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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요식업 매장인데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나 대체휴무 수당 지급 적용 규정 정확히 아시는 분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