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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직원 명절 설날 연휴 휴무 페이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산돼지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8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직원 명절 설날 연휴 휴무 페이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매장에 주당 고정 시간 근무하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떼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번 명절 설날 연휴 기간 동안 매장이 사흘간 휴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런 월급제 형태의 사업소득 신고 직원도 명절 휴무 기간에 일 안 한 날짜를 일할 계산해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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