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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인수 특약에 대해 중개사분이 설명해 줄 의무가 있나요?
동다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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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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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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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인수 특약에 대해 중개사분이 설명해 줄 의무가 있나요?
상가 계약할 때 임차보증금 인수 특약을 넣었는데 중개사분이 별다른 설명없이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물어보니 자기는 책임 없다고 하네요 ㅜ 이런 부분도 중개사의 설명 의무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따져보고 싶어요.임차보증금 인수 특약에 대해 중개사분이 설명해 줄 의무가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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