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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로 옆 칸에 동종업종 입점시킨다는데 제 권리보호 안 되나요?
황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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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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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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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로 옆 칸에 동종업종 입점시킨다는데 제 권리보호 안 되나요?
제가 카페 하는데 임대인이 바로 옆 빈 상가에 또 카페를 입점시킨다네요.. 상도덕도 없지.. 이거 임차인으로서 권리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장사 접으라는 건지 너무 화나요 ㅠㅠ임대인이 바로 옆 칸에 동종업종 입점시킨다는데 제 권리보호 안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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