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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여름 성수기 이벤트로 생맥주 2+1 기습 할인 기획 중인데 주세법 위반 행사 운영 인가요?

공간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6

호프집 여름 성수기 이벤트로 생맥주 2+1 기습 할인 기획 중인데 주세법 위반 행사 운영 인가요?

날씨 더워지니까 주말 대목 매출 좀 당기려고 주당 손님 타겟으로 생맥주 세 잔 주문 시 한 잔 공짜로 주는 파격 이벤트를 구상 중입니다.. 근데 얼핏 듣기로 자영업자가 술 가지고 마진 제로 미만 덤핑 세일 치거나 원가 이하 판매 행사 돌리면 국세청 주세법 위반 단속 법망 걸려서 과태료 물 수도 있다던데 이정도 맥주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 운영도 법적 제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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