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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임금 대신 대체 휴무로 주는 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청년방충망
  • 작성일
    2026-04-06
  • 조회수
    1

휴일 근무 임금 대신 대체 휴무로 주는 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지난주 공휴일에 나와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휴일 근무 임금 대신 나중에 하루 쉬게 해준다고 대체 휴무로 하자고 하시네요.. 저는 그냥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사측에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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