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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임금 대신 대체 휴무로 주는 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청년방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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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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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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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임금 대신 대체 휴무로 주는 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지난주 공휴일에 나와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휴일 근무 임금 대신 나중에 하루 쉬게 해준다고 대체 휴무로 하자고 하시네요.. 저는 그냥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사측에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휴일 근무 임금 대신 대체 휴무로 주는 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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