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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할 때 업종 변경하면 나중에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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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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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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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할 때 업종 변경하면 나중에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원래 하던 업종 말고 다른 걸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요.. 근데 나중에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는 거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나요? 주인 허락은 받았는데 찜찜해서요 ㅜ재계약할 때 업종 변경하면 나중에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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