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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게 직원 알바 승계 조건으로 매장 인수 시 과거 근무 기간 퇴직금 처리 주체

꽃일다
  • 작성일
    2026-04-27
  • 조회수
    9

기존 가게 직원 알바 승계 조건으로 매장 인수 시 과거 근무 기간 퇴직금 처리 주체

프랜차이즈 카페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중인데 양도인이 지금 일하는 주 5일 알바 승계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매장 인수 받은 시점부터 알바 근무 기간을 새로 산정해서 나중에 퇴직금 처리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전 점주가 일 시킨 과거 근무 기간만큼 퇴직금 정산 처리를 계약서 명시하고 넘겨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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