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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있는 골목 상권 구역이 재개발 지구 지정 확정 고시 떴는데 LH 도시공사 재개발 폐업 보상금 청구 문의합니다

호준이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15

매장 있는 골목 상권 구역이 재개발 지구 지정 확정 고시 떴는데 LH 도시공사 재개발 폐업 보상금 청구 문의합니다

한자리에서 성실히 백반집 영업 중인데 저희 매장 라인 전체가 철거 구역 재개발 지구로 확정 결정되었습니다.. 건물주한테 쫓겨나게 생긴 것도 억울한데 상가 세입자 구제 조항 보니까 영업 손실 보상금이랑 이전 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재개발 구역 확정 고시일 기준으로 세무 장부상 매출액 증빙 서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맞춰 놔야 공사 시행사 측으로부터 재개발 폐업 손실 보상 합의금을 최대치 적정선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법적 절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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