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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 건물 공실 상가 무상임대 조건으로 들어오라는데 계약서 작성 시 확인..
태양초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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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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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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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 건물 공실 상가 무상임대 조건으로 들어오라는데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친한 선배 건물 1층 상가가 1년째 비어있어서 초기 6달 동안 월세없이 무상임대 렌트프리 조건으로 장사 시작해 보라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 좋은데 아무리 친해도 임대차 계약서 공짜 조건 명시할 때 특약 사항이나 세무서 신고 시 주의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아는 지인 건물 공실 상가 무상임대 조건으로 들어오라는데 계약서 작성 시 확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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