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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조명 상가 거리 매장에서 인테리어용 팬던트 등 구매했는데 단순 변심 환불 불가능한가요?
바람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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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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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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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조명 상가 거리 매장에서 인테리어용 팬던트 등 구매했는데 단순 변심 환불 불가능한가요?
매장 분위기 바꾸려고 주말에 을지로 조명가게 밀집 지역 가서 오십만원짜리 수입 카페 조명 기구를 실물 보고 사 왔거든요.. 근데 막상 매장 천장에 대보니까 인테리어 톤이랑 너무 안 맞아서 다음 날 박스 미개봉 상태 그대로 들고 환불 요청하러 갔더니 영수증에 환불 불가 특약 도장 찍혀있다고 절대 안 해준다네요;; 오프라인 조명 매장 거래는 원래 단순 변심 환불 법적으로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영 억울하네요;;을지로 조명 상가 거리 매장에서 인테리어용 팬던트 등 구매했는데 단순 변심 환불 불가능한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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