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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가맹 계약 만기 도래해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 계약 종료 수순 밟으려는데 본사 마케팅 팀에서 커피 머신이랑 로고 박힌 인테리어 의자 집기 회수 독촉 조항 들이미는데 법적 대책 질문이요

핑쥬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13

5년 가맹 계약 만기 도래해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 계약 종료 수순 밟으려는데 본사 마케팅 팀에서 커피 머신이랑 로고 박힌 인테리어 의자 집기 회수 독촉 조항 들이미는데 법적 대책 질문이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하고 매달 비싼 물류 사입 단가 노예 짓 마감 치며 겨우 버티다가 드디어 다음 달로 영광스러운 5년 계약 만료 만기 기간이 도래하는 디저트 카페 점주입니다.. 가맹 계약 종료 통지서 본사에 쏴버리고 다음 달부턴 제 개인 독립 상호 간판 달고 저렴한 개인 원두 사입해서 개인 카페로 리뉴얼 영업을 속행 치려고 계획을 세워두었는데요.. 본사 관리 과장 놈이 내용증명 공문 초안 들이밀면서 계약서 특약 조항 근거로 본사 대여 자산 규정인 최고급 써모플랜 커피 머신 기계랑 매장 내부 붙박이 의자 가구 벽면 로고 인테리어 판판 패널들을 계약 종료 일자 당일에 철거반 보내서 전부 본사 집기 회수 원상 박탈 처리해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훼방을 놓네요;; 인테리어 할 때 제 돈 주고 산 가구 의자까지 본사 로고 박혔단 이유로 회수 대상에 묶이는 게 가맹사업법상 정당한 권리 주장인지 법적 대응 팁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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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가맹 계약 만기 도래해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 계약 종료 수순 밟으려는데 본사 마케팅 팀에서 커피 머신이랑 로고 박힌 인테리어 의자 집기 회수 독촉 조항 들이미는데 법적 대책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