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오픈마켓 11번가 입점한 셀러인데 고객 단순 변심 안심 환불 규정 이거 판매자 독박인가요?
명호
-
- 작성일
- 2026-04-25
-
- 조회수
- 1
-
0
오픈마켓 11번가 입점한 셀러인데 고객 단순 변심 안심 환불 규정 이거 판매자 독박인가요?
11번가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판매 중인데 손님이 제품을 개봉해서 한번 사용해놓고 안심 환불 보장 제도를 이용해서 자동 환불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11번가 안심 환불 규정상 선환불 처리가 원칙이라는데 상품 가치 훼손된 반품 건은 판매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지 어이없네요;;오픈마켓 11번가 입점한 셀러인데 고객 단순 변심 안심 환불 규정 이거 판매자 독박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