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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민법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검정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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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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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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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민법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1층 매물 상가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어린이집 용도로 임차할 때.. 일반 주택 임대차 민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상가 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민법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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