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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정부지원금 5천만원 받아서 매장 운영 중인데 불경기로 중도 폐업 시 지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요?

은희
  • 작성일
    2026-04-23
  • 조회수
    1

청년창업 정부지원금 5천만원 받아서 매장 운영 중인데 불경기로 중도 폐업 시 지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작년 초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예비창업패키지 합격해서 무상 정부지원금 성공 자금 5,000만원 매칭 받아 야심 차게 IT 기반 복합 오프라인 매장을 창업했었는데요... 상권 침체가 너무 심각하고 월세 독촉 압박에 대출 이자까지 밀려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여력이 안 돼 고심 끝에 폐업 신고 절차를 밟으려고 임대인과 얘기 중입니다... 근데 덜컥 겁이 나는 게, 국가에서 준 순수 정부지원금 자금인데 약정된 사업 운영 기간(보통 1~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불경기 파산 사유로 조기 폐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교부받아서 인테리어비나 시제품 제작비로 쓴 지원금 전액을 국가 법원에 다시 반환 반납해야하는 법적 의무나 불이익 환수 조항이 발생하는 건가요? 부정 수급이 아니라 진짜 순수 경영 악화 파산인데 신용불량자 될까봐 무서워 잠이 안 옵니다 ㅠㅠ 관련 법 규정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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