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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영업 신고 안하면 과태료나 영업 정지 나올 수 있대요.. 예방합시다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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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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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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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영업 신고 안하면 과태료나 영업 정지 나올 수 있대요.. 예방합시다
날씨 좋아져서 테라스에 테이블 놓으시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근데 옥외 영업 신고 안 하고 그냥 깔았다가 과태료 폭탄 맞거나 영업 정지 당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ㅜ 미리미리 구청에 신고해서 행정처분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확인해보세요!옥외 영업 신고 안하면 과태료나 영업 정지 나올 수 있대요.. 예방합시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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