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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되어 폐업 절차 밟는데 건물주가 공실 매장 바닥 타일 기스 난 거까지 다 원상복구 배상 요구하네요 황당합니다

메로나
  • 작성일
    2026-04-25
  • 조회수
    5

계약 만료되어 폐업 절차 밟는데 건물주가 공실 매장 바닥 타일 기스 난 거까지 다 원상복구 배상 요구하네요 황당합니다

장사 안돼서 눈물을 머금고 가치 다 포기하고 계약 만료일에 맞춰 폐업 결정하고 매장 짐 다 뺐습니다.. 인테리어 들어올 때 기존 시설 그대로 승계받아서 들어온 거라 주방 기기 철거만 깔끔하게 하고 공실 상태로 상가 열쇠 반납하러 건물주 만났거든요;; 근데 건물주 늙은 인간이 매장 구석구석 바닥 타일 스크래치 난 거랑 벽면 못 자국 뚫린 거까지 지적하면서 원래 계약 전 완전한 공실 청정 상태로 원상복구 공사 새로 해놓고 나가던가 보증금에서 수리 비용 배상 떼고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진짜 폐업 후 가뜩이나 돈 한 푼 아쉬워 죽겠는데 승계 매장 원상복구 배상 책임 범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아시는 사장님 계시나요? 억울해 미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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