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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시급제 단기 알바 청소년 고용 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정확한 법적 기준 문의요
배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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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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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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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시급제 단기 알바 청소년 고용 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정확한 법적 기준 문의요
주말에 딱 토요일 일요일 하루 6시간씩 총 12시간 일하는 시급제 주말 알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4주 넘게 근무 중인데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니까 주휴수당 지급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어 노동법 잘 아시는 사장님들께 문의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시급제 단기 알바 청소년 고용 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정확한 법적 기준 문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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