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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고 났는데 휴업 손해 비랑 휴차료 중복 청구 되나요?
카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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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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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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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고 났는데 휴업 손해 비랑 휴차료 중복 청구 되나요?
오토바이가 부서져서 며칠 일 못 하고 센터에 맡겼거든요.. 보험사에서 휴업 손해 비 준다는데 렌트 안하면 받는 휴차료랑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루 벌어 사는데 손해가 너무 크네요 ㅠㅠ..배달 오토바이 사고 났는데 휴업 손해 비랑 휴차료 중복 청구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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