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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신청 통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면 최우선 변제권 생기나요?
어드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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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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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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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신청 통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면 최우선 변제권 생기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쓰고 세무서 신청해서 확정일자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하면 나중에 건물이 경매 넘어가도 최우선 변제권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맞죠?세무서 신청 통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면 최우선 변제권 생기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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