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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허가 안 받고 일하다 걸리면 범칙금 센가요?

거주지
  • 작성일
    2026-04-10
  • 조회수
    82

D-2 비자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허가 안 받고 일하다 걸리면 범칙금 센가요?

제가 D-2 비자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절차를 깜빡하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나올까봐 무섭네요..ㅠ D-2 비자 유학생 아르바이트 불법 취업 범칙금 수준이나 비자 취소 가능성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3

  • D-2 비자는 시간제 취업 허가 필수예요. 허가 없이 일하다 걸리면 범칙금도 문제지만 나중에 비자 연장할 때 거부될 수도 있어서 위험합니다 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양산박
    첫 적발이면 보통 범칙금 수준에서 끝나지만 금액이 수백만 원대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하이코리아나 학교 국제교류처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이블링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절차가 좀 까다롭죠.. 그래도 법 위반 기록 남으면 나중에 취업 비자 바꿀 때도 발목 잡힐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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