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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는데 현 임차인이 권리금 수령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양산박
  • 작성일
    2026-04-04
  • 조회수
    3

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는데 현 임차인이 권리금 수령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계약 만기 되니까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쓰겠다며 나가라네요ㅜ 이런 경우에도 현 임차인이 다음 사람 안 구하고 권리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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