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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는데 현 임차인이 권리금 수령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양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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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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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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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는데 현 임차인이 권리금 수령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계약 만기 되니까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쓰겠다며 나가라네요ㅜ 이런 경우에도 현 임차인이 다음 사람 안 구하고 권리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는데 현 임차인이 권리금 수령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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