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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알바 근로계약서 기간 정할 때 수습 기간 넣어도 되나요?

이봐요
  • 작성일
    2026-04-06
  • 조회수
    9

커피전문점 알바 근로계약서 기간 정할 때 수습 기간 넣어도 되나요?

새로 뽑은 커피전문점 알바 근로계약서 쓰는데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수습 3개월 넣으려구요. 수습 기간엔 시급 90%만 줘도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죠? 요즘 하도 말이 많아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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