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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상가 공실 칸에 6개월만 한시적으로 식당 단기 임대 사업 장사 가능할까요
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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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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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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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상가 공실 칸에 6개월만 한시적으로 식당 단기 임대 사업 장사 가능할까요
아는 건물주 삼촌 상가가 내년에 허물고 재개발 들어가는데.. 가을 철 꽃게 세일즈 시즌 3개월 동안만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고 식당 단기 임대 사업 형태로 팝업 매장 장사를 해볼까 구상 중입니다.. 단기 임대 조건이라 인테리어없이 집기만 렌탈해서 식당 단기 임대 형태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가능할지 질문요!재개발 지역 상가 공실 칸에 6개월만 한시적으로 식당 단기 임대 사업 장사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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