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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계약서 등 인사 서류 보관 안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화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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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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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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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계약서 등 인사 서류 보관 안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일하다 나간 직원들 근로계약서나 인사 서류 보관 기간이 3년이라는데.. 혹시 버렸다가 나중에 과태료 나올까봐 걱정되네요. 다들 박스에 모아두시나요? ㅠ퇴사자 근로계약서 등 인사 서류 보관 안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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