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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점포 양도양수 계약 시 바닥 권리금이나 시설 권리금 주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밀키트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9

상가 점포 양도양수 계약 시 바닥 권리금이나 시설 권리금 주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마음에 드는 치킨집 매물이 있어서 현재 양도인과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초보라 계약 프로세스가 헷갈리는데, 보통 시설 권리금 주는 시기는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금 조로 일부를 먼저 입금하고, 임대인과 정식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날에 잔금을 전액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순서가 맞나요? 혹시 잔금 치르기 전에 기기 고장 나면 골치 아플까봐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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