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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상가 빌딩 4층에 대형 신규 오픈 예정인 키즈카페 자리 무권리로 들어가는 거 호재인가요?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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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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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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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상가 빌딩 4층에 대형 신규 오픈 예정인 키즈카페 자리 무권리로 들어가는 거 호재인가요?
신축 분양 상가 대형 평수가 통으로 공실이라 분양 대행사 측에서 키즈카페 업종 신규 오픈 조건으로 무권리에 렌트프리 6개월 파격 제안을 해왔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 들어차고 있어서 영유아 수요는 확실해 보이는데 무권리 상가 계약 덜컥 지르고 들어갔다가 독점 깨지면 피 보려나요 ㅠ신도시 상가 빌딩 4층에 대형 신규 오픈 예정인 키즈카페 자리 무권리로 들어가는 거 호재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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