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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규 사업장이라도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 무조건 줘야 하죠?
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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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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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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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규 사업장이라도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 무조건 줘야 하죠?
직원 1명 있는 소규모 신규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곧 1년 채우는데 퇴직금 준비해둬야겠죠? 규모가 작으면 안 줘도 된다는 소문은 옛날 얘긴 거 맞죠? ㅠ소규모 신규 사업장이라도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 무조건 줘야 하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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