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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할 때 편의점 매출 연동 임대 방식 계약 조건 어떤가요?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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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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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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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할 때 편의점 매출 연동 임대 방식 계약 조건 어떤가요?
건물주가 고정 월세 대신 편의점 월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아 가는 매출 연동 임대 방식을 제안해 왔습니다.. 비수기 때는 월세 부담이 적어서 좋을 것 같은데 대박 났을 때는 오히려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될까봐 선뜻 계약서에 도장 찍기가 망설여지네요..상가 계약할 때 편의점 매출 연동 임대 방식 계약 조건 어떤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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