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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썼는데 근로자 추정제 때문에 노무사 자문받고 왔습니다

록이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5

프리랜서로 썼는데 근로자 추정제 때문에 노무사 자문받고 왔습니다

3.3% 떼고 일 시킨 프리랜서가 자기도 근로자라며 수당 요구하네요 ;; 근로자 추정제 조항 보니까 지시 감독 여부가 중요하다는데.. 노무사 자문 결과 제가 불리하다네요 ㅜ 사장님들 계약서 진짜 조심해서 쓰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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