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토요일 근무 시 휴일 연장 근로 수당 질문요..

휘연건우빠
  • 작성일
    2026-04-04
  • 조회수
    118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토요일 근무 시 휴일 연장 근로 수당 질문요..

저희 매장은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이 밀려서 토요일에 직원이 출근했거든요.. 이럴 때 휴일 연장 근로 수당을 1.5배 주는게 맞나요? 주 40시간은 이미 넘은 상태입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최창환
    사장님 매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이라면 이미 주 40시간 초과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 시킨 부하 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가산 요율 1.5배를 무조건 통장에 쏴줘야 됨. 토요일은 법정 주휴일(일요일)이 아니라 무급 휴무일 핏이라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 수식 매칭이 맞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진검대결
    만약 상시 5인 미만 소형 매장이면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식 의무가 통째로 면제되니까 토요일에 주 40시간 넘게 일을 시켰어도 1.5배 안 주고 걍 기본 평시 시급 단가 1.0배만 매칭해서 급여 대장 짜도 법적 뒤탈 없음. 5인 이상 유무 필터링 먼저 때려보셈.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토요일 근무 시 휴일 연장 근로 수당 질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