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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임차인이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문제로 분쟁 중입니다..
화순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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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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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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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임차인이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문제로 분쟁 중입니다..
다음 임차인이 시설 그대로 쓰겠다는데 나가는 분이 권리금 못 받았다고 다 부수고 가겠대요.. 임대차 계약상 철거 의무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분쟁이 심각하네요..나가는 임차인이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문제로 분쟁 중입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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