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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만료로 문 닫는데 폐업 상가 권리금 회수 가능한 부분인가요?
삼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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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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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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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만료로 문 닫는데 폐업 상가 권리금 회수 가능한 부분인가요?
건물주가 이번 계약 끝나면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장사하겠다고 나가라네요.. 권리금 받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에 폐업 상가 권리금 회수 건물주 상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죠?? 법 잘 아시는 사장님들이나 선배님들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상가 계약 만료로 문 닫는데 폐업 상가 권리금 회수 가능한 부분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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