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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에 최저임금 보전 수당이라고 적힌 건 뭔가요?
독산불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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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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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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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에 최저임금 보전 수당이라고 적힌 건 뭔가요?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최저임금 보전 수당 명목으로 차액을 채워주신다는데.. 이렇게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월급 명세서에 최저임금 보전 수당이라고 적힌 건 뭔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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