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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 기간 명목으로 최저임금 90% 적용 되나요?
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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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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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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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 기간 명목으로 최저임금 90% 적용 되나요?
한 달짜리 단기 알바인데 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90%만 지급해도 되는 건지..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 적용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단기 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 기간 명목으로 최저임금 90% 적용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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