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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 기간 명목으로 최저임금 90% 적용 되나요?

쪼아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13

단기 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 기간 명목으로 최저임금 90% 적용 되나요?

한 달짜리 단기 알바인데 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90%만 지급해도 되는 건지..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 적용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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