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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세금 체납으로 건물 압류 걸려있는데 가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펑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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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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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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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세금 체납으로 건물 압류 걸려있는데 가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마음에 드는 점포가 있어서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건물주 계좌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계약 쓰려고 등기부등본 다시 떼보니까 국세 세금 체납 사유로 압류 딱지가 걸려있네요;; 소름 돋아서 계약 안 하겠다고 가계약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할 방법 있을지 법적 조언 구합니다 ㅠ상가 건물주가 세금 체납으로 건물 압류 걸려있는데 가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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