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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매장 음식점 인수 계약했는데 전 주인분 레시피 그대로 사용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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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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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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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매장 음식점 인수 계약했는데 전 주인분 레시피 그대로 사용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권리금 계약서 양식에 시설물 명도랑 소스 제조법 인수인계 항목 다 넣고 음식점 인수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기존 상호명을 바꾸고 메뉴 이름도 살짝 바꾼 상태에서 기존 레시피 그대로 소스 배합해서 판매해도 나중에 전 주인이 상표권이나 저작권 태클 안 걸지 찜찜하네요..기존 매장 음식점 인수 계약했는데 전 주인분 레시피 그대로 사용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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