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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계산 하려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지급 해도 되나요?

행복이란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71

해고 예고 수당 계산 하려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지급 해도 되나요?

갑자기 직원을 내보내게 돼서 해고 예고 수당 계산 중입니다.. 근데 저희처럼 5인 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줘야 하는지 아님 미지급 대상인지 헷갈리네요 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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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콤
    5인 미만이라도 해고 예고 제도는 전 사업장 공통 적용입니다. 30일 전에 미리 말 안 했으면 한 달 치 통상임금을 예고 수당으로 주는 게 법적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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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또갱상도
    갑자기 사람 내보내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도 참 힘든 일이죠 ㅠㅠ 그래도 나중에 노동청 불려 가는 것보다 깔끔하게 계산해서 주는 게 속 편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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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하공방
    5인 미만 상관없음. 예고 수당은 무조건 줘야 됨. 근로기준법 26조 찾아보면 바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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