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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가정자 문제 조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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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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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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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작년 12 월 중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님은 2 년 전에 어머님 명의 아파트로
1 억 5 천가량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1 년도 안돼서 전부 다 써버렸어요
대출당시에 어머님 싸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어머님은 뇌경색, 페렴, 치매, 고혈압, 당뇨. 피부에 욕창
그리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어머님이라
이름 석자도 못 쓰시는 어머님 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머님 싸인을 받아가서 아버님은 돈을 받은 겁니다.
대출 관계자와, 아버님은 끝까지 그런적 없다. 돈 안받았다.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시다가 나중에 저한테 탄로가 났습니다.
매달 상환금을 내지 못해 경매처분등기 받고, 협의를 보고
막기는 막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봤습니다.
변호사는 아버님을 사기로 고소할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고소는 차마 안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2 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님 본인은 따로 나가서 살고, 무주택자로 임대주택 얻어서 살겠다.
말을 하시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버님이 사고 치고 도망가는것 밖에 더 되냐
하며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런데 저 또한 현재 개인회생중 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아버님과 지분을 5 : 5 로 상속등기 할려고 합니다.
빚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지분을 5 : 5 로 하면은 빚에 대해서도 똑같이 서로간에 분담이 되는지...
공동명의로 했을때에 상속등기시 세금이 더 발생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5 : 5 합리적인 생각인지....
얼른 해야 하는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괜잖습니다.
몇글자의 조언도 괜잖습니다
댓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