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세무사 잘고르는법 기장이 뭔지

스타텁창업
  • 작성일
    2024-07-31
  • 조회수
    682

자영업자의 쉼터라는 카페 구경하다가 세무사가 쓴 글 공감되서 남겨놓습니다.


세무 이곳저곳 맡겨봤는데 서비스가 다 다르더라고요


출처남겨야하는지는 모르겟는데 일단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창인

20일입니다.

곧 부가세 신고가 마감되는데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그동안 세무사에게

불만이 있으셨던 사업주분들의

불만이 터지는 신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변경

그리고 기장서비스를 궁금해해주시는

자쉼 회원님들을 위해

전에 썼던 글이지만

다시 재업로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계시는지' , '다른 세무사사무실도

이런 서비스만 제공해주는건가?'

하며

항상 고민하시고,

긴가민가 하신 사업주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① 세무기장, 세무서비스란

② 세무사 변경 시 절차 등

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사업장인

'구름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작성한 글이니

모든 세무사 사무실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을

공시하고 글을 작성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무서비스, 세무기장이란?

출처 입력

​보통 사업주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무서비스 즉,

'기장'은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제일 중요한 메인이지만

그 외 부수적인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① 세금에 대한 개념 설명

저는 처음 계약을 하게되면

사장님들이 궁금하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신고에 대한 '전반적'이고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론 세무사가 도맡아 신고하는 부분이지만

사장님들도 어느정도 개념을 알아야

자료를 챙겨주시거나

질문을 하실 때 수월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언제인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언제인지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해야

사업장에 유리한지는 사업주가

알기 쉽지않기에

세무사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하는

부분입니다.

② 세금 개정사항이나

각종 안내문

세금 부분이 개정되거나

그때 신고시즌에 맞게 주의사항 등

안내문을 챙겨드리는 것도

세무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2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하여 작은 돈이지만

4대보험을 손해본다거나

개정된 세법을 인지하지

못해 감면을 못받거나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세무사만 체크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를 사업주에게도

안내드리며 보고드려야 같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각종 정부지원금

등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청년지원금 또는 세무바우처 등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을

먼저 알아보고 안내해드리는 작업도 세무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업무 중 하나이며

모든 지원금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세무수수료에 대한 지원금(바우처 지원사업_)

청년 채용에 대한 지원금(도약장려금_)

비대면 지원금(코로나 때 비대면 지원금_)

수출기업 지원금(수출기업 지원사업_) 등

세무사 입장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볼 수 있는 이런 지원금들은

안내해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중간결산

오래된 세무사사무실이나 몇몇 세무사사무실은

1년에 한번 결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진행되기에

비용이 부족하더라도 이미 늦어버립니다.

저는 중간결산은

'세무서비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6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고

6개월간 확정된 매출, 매입을 가지고 중간결산을 해드려

비용이 얼마나 부족한지

지금대로라면 내년 5월에 얼마의 세금(종합소득세_)이

나올지를 미리 예측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드려야

사업주 분들도 납득을 하시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⑤ 사업장 초기세팅

보통 초기세팅이라고 하면

신규사업자분들을 많이 떠올리실텐데

기존사업자분들 중 다른 세무사사무실에서

넘어오시는 경우에도 초기세팅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누락된 비용들을 잡고가는 것이

요즘 세무서비스입니다.

누락된 카드사용액이 있는지

초기에 투자했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못해

비용처리가 누락됬다거나

권리금계약서가 있지만

비용처리가 누락됬다거나..!

초기세팅만 하더라도

세금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초기세팅도 세무서비스에

포함됩니다.

⑥ 4대보험에 대한 업무

정확한 4대보험에 대한 업무는

노무사의 영역이지만, 세무사가 취득, 상실 및

급여책정 및 두루누리 적용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무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세무서비스

'기장'은 단순히 세금신고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기장'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계시는 사업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대로 못받고 계시는 사업주분들도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세무사를 만나서

좋은 '기장'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무사 변경

출처 입력

제 글을 보고 '세무사를

변경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분들이 계실겁니다

'세무사사무실'을 바꾼다고해서

사장님의 사업장이 문제가 생기지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생긴다고 아는 사장님들의

'세무사사무실'의 주장은 보통 이렇습니다.

① 세무사 본인이 넣어준 가경비를

무기로 사장님들을 협박하곤 합니다.

물론 가경비에 대한 세무조사가 터지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건 그 세무사에게도 타격이 있습니다.

'본인이 손해보면서까지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려는

세무사는 정말 드물기에 걱정하지않으셔도 된다'

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② 전산장부 또는 종이로 된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사장님은 기장료를 매번 내고있었기에

장부는 세무사사무실의 것이 아닌 사장님의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빌미로 계약해지를

못하게 휘두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세신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떼서 세무사가 맞추면 금방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사 변경절차

출처 입력

① 현 세무사가 전 세무사에게 연락

->

② 전 세무사사무실에서 '사장님'께 연락

->

③ 세무사끼리 전산자료를 인수인계받음

이 절차가 끝입니다.

변경하는 절차도 전혀 사장님께서

어려워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껏 기장하면서

문제가 있지만 세무사 눈치본다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까봐 세무사를 쉽게

바꾸지못하는 사장님들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걱정없이 사장님의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소통 잘되는 세무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쪼꼬송이
    2024-07-31 16:00:09
    꿀팁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람솔이
    2024-07-31 16:55:09
    누락없이 꼼꼼하게해주는 세무사가 최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생활체육관
    2024-07-31 17:06:10
    글이 엄청기네요 ㅎ 꼼꼼한 세무사가 최고에요
세무사 잘고르는법 기장이 뭔지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