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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부임차 창업시 담보설정

piopio
  • 작성일
    2024-01-22
  • 조회수
    1,566

보통 

1. 근저당

2. 현금

3. 이행보험증권


이렇게   있던데요.

소자본  본부임차라서  현금은  부족하고

보험증권으로  할려고 했는데요,  이건  SGI 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근저당  으로  할려고  하는데요.

이미  근저당이  다른곳에  잡혀있는경우

편의점 창업때에,   이중으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지요..

각  본사마다  방침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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