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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을 똑같이 베껴서 오픈한 곳 고소 가능할까요 ?

송산
  • 작성일
    2024-11-11
  • 조회수
    4,002

바로 옆동네에 차렸습니다.. 메뉴도 간판도 다 똑같은데 가능하겠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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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죽
    2024-11-11 14:56:06
    똑같이면 무조건 고소 가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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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우
    2024-11-11 15:00:09
    누가보면 체인점인줄 ㅠㅠ;; 당장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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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현서
    2024-11-11 15:01:06
    남의 고생을 그냥 베껴다 쓰면 고소 각입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동네
    2024-11-11 21:01:21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세요. 괜히 어설프게 고소를 진행했다가 아무 소득없이 끝내지 마시고 되도록 부장판사급의 변호사를 사서 대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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