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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뿡차
  • 작성일
    2024-01-19
  • 조회수
    3,284

부가세신고를 외식업협회에서 해주는데 카드매출의 12%정도는 현금매출로 간주해서 매출액 산정한다네요. 다른은 어떤가 싶어서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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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차
    2024-01-19 22:21:05
    양꼬치가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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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2024-01-19 22:23:23
    그건 하기 나름이죠. 정상적인 방법은 실제 현금 받은 부분만 신고를 하는건데, 여의치 않으니 12% 정도를 그냥 현금으로 매출액 잡으라는 이야긴데 너무 많이 잡는것 같네요. 실제 현금 매출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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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허잠
    2024-01-19 22:28:07
    매출이 어느정도세요? 매출에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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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회처럼
    2024-01-19 22:30:18
    따로 세무기장 안쓰시나요? 그런데 물어보는게 정확한데요 아직도 모르는게 많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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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차
    2024-01-19 22:32:20
    1일 110정도하고, 현금은 6개월 평균치가 용케도 12% 갓넘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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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차
    2024-01-19 22:34:24
    장사 접한지 이제 8개월차라 모든게 처음이고 궁금한것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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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똥땡칠
    2024-01-19 22:39:05
    12% 면 너무 많이 잡네요. 저는 적당히 세무사님이 잡아주고 있어요. 매출대비 적당선 잡아주시는데 12%는 상당히 많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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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루
    2024-01-19 23:18:06
    말들이 많아서 전 그냥 세무사한테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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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2024-01-19 23:30:10
    현금 매출이 12% 넘으셨으면 현금영수증 포함 12%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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