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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공휴일 관련이요

으응응
  • 작성일
    2024-01-04
  • 조회수
    3,010

하루 3시간씩 월~금 일하고 있어요 

총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2/25, 1/1처럼 공휴일에는 오픈하지 않아서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입니다 


그럼 공휴일이 껴있는 주에는 주휴수당 기준 근로시간인 15시간 미만이니까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공휴일이라 쉰거고 근로자 사정이 아니니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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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워시
    2024-01-04 17:09:16
    15미만 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일 잘하고 오래 쓸 직원이라면 그 정도는 그냥 말은 해서 알려는 주고, 그냥 주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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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연
    2024-01-04 17:11:12
    맞아요 그 25일,1일이 껴있어서 15시간을 못채운 주는 주휴수당 제외하면 됩니다. 2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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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2024-01-04 17:17:13
    음.. 원래 원칙대로라고하면 안줘도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되니 사장님이 고민해보세요 받던대로 받는 직원입장에서는 사정을 모를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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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88
    2024-01-04 17:19:24
    원칙대로는 안 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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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용
    2024-01-04 17:23:07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발생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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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음이아부지
    2024-01-04 17:29:07
    전 그냥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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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헌
    2024-01-04 17:35:12
    5일일하면 통으로 1일치(3시간?) 주휴수당을 하나 더주면 되는데 , 가게 사정상 공휴일에 휴무해서 주5일에 4일을 일한거라면 그 주는 하루치를 나눠서 4일치만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15시간을 안채웠기에... 안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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