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수습기간중에 퇴사한 직원

이상진
  • 작성일
    2024-10-23
  • 조회수
    2,113

2개월차에 결근하다가 퇴사한 직원 같은 경우

급여 계산하여 줄때 수습기간 -10%해서 급여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댓글 5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코나
    2024-10-23 14:42:10
    다 줘야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상진
    2024-10-23 14:50:02
    코나
    네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온아한꽃
    2024-10-23 15:02:02
    저도 다 줘야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린웅
    2024-10-23 15:06:06
    수습기간에 90%줘도 나중에 10%도 다 줘야하지않나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헤어유
    2024-10-23 15:15:06
    주기 싫겠지만 다 줘야합니다 ㅠㅠ
수습기간중에 퇴사한 직원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