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수습기간중에 퇴사한 직원

이상진
  • 작성일
    2025-10-09
  • 조회수
    609

2개월차에 결근하다가 퇴사한 직원 같은 경우

급여 계산하여 줄때 수습기간 -10%해서 급여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댓글 5

수습기간중에 퇴사한 직원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