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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문제

하늘참치
  • 작성일
    2024-05-03
  • 조회수
    2,170

작년 12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올해 지금 5월인데
아직  한정승인, 상속포기, 못했습니다.
알고보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3 개월 이내에
해야하는 것이라고   어제 알았습니다.
질문자인  내가  취득세 신고와 같이   6 개월 이내인줄
착각했어요

남은 가족은  아버님과,  질문자인  나 하고,
밑에 오래전에 결혼해 분가한 남동생 하나.

이럴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파트 명의는 돌아가신  엄마 명의 이고,
아버님이 저지른
엄마 명의  아파트담보 빛이  현재  1억 5 천가량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파트를  내  명의로  돌리고,
아파트 처분하고,  상속 빚을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작은 빌라로  갈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무슨  차질이  발생할수 있을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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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클린
    2024-05-03 09:38:11
    상속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 보시는게..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두곡
    2024-05-03 09:50:10
    로톡이라는 사이트 있는데 거기서 자문을 구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명호
    2024-05-03 10:00:13
    잘은 모르지만 한정승인은 3개월지나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무료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민재민서
    2024-05-03 10:11:05
    3개월 넘어도 됩니다. 가족들이랑 재산분할시 서로 협의가 안된경우 3개월이 지나면 법대로 상속지분을 나누는 분들 있더라구요. 아파트 팔고 담보대출 갚으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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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참치
    2024-05-03 10:21:43
    민재민서
    아파트 시세가 얼마 안돼서 아파트처분해서 빚을 갚아도 1억 5천 가량 남습니다. 그 돈으로 빌라로 이사가야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서 때문에 문제가 생가지 않을가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 자기것 달라\" 그러면은 어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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