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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노는 공간이 있어요

동달이
  • 작성일
    2024-09-23
  • 조회수
    298

음식 판매는 아니고 의자 놓고 휴식공간 활용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혹시 테라스 잘아시는 사장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여니
    2024-09-23 19:50:04
    휴식공간이면 문제 될거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각
    2024-09-23 19:57:08
    상관없어요 휴식공간으로 만드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금강돌돌이
    2024-09-23 20:01:02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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