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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홀서빙 급여지급할때

국수2664
  • 작성일
    2024-06-29
  • 조회수
    691

식당사장님들 이제. 식당오픈한지 얼마안되서요

홀서빙 일하시는분 급여지급할 때

사업소세 3.3%

세금공제하고 드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은가게라 4대보험은 가입안되어 있는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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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농부
    2024-06-29 07:43:10
    네 맞아요 원천징수 3.3프로만 떼고 주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국수2664
    2024-06-29 11:35:43
    시골농부
    네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곡부
    2024-06-29 08:39:06
    네 3.3프로 제하고 입금하시고 나중에 납부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소망
    2024-06-29 09:31:05
    급여 입금할땨 세금공제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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